카테고리 없음 / / 2023. 4. 6. 11:50

청년월세특별지원 총정리

반응형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분들 요새 매월 나가는 월세, 교통비, 식비 등 고물가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여러분들을 위한 정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19~34세 청년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최대 매월 20만원1년간 지원해주니, 총 240만원 입니다. 

조건확인하시고 꼭 신청해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장정리

지원대상

1) 연령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신청년도의 출생년도 기준)

2) 거주요건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3) 소득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재산요건

- 청년가구 :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중위소득 기준
자가진단

지급금액

생애 1회 한하여 월 20만원최대 12개월 지원(관리비, 보증금 제외) 

최대 총 240만원 수령 가능!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토요일, 공휴일은 전날 지급)

 

제외대상

- 부모님과 함께 거주

- 주택 소유자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월 60만원 초과 시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

- 청년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 타 시도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일자는 23년 8월 22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신청방법

필요서류

1)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변경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추가서류

 - 위임장

 - 거주사실 입증서류

 - 부채 증빙서류

 - 사실혼, 사실이혼 입증서류(판결문 등)

필요서류

서민들을 위한 최대 2000만원 정부지원 자금 '햇살론 15' 아래 링크 확인부탁드립니다.

햇살론15

햇살론 15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아래 링크 확인부탁드립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