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요새 우리 청년들 많이 힘든 상황이죠. 저도 청년이지만 세상살이 정말 힘듭니다.
이런 우리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이 있어 안내드리려 합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입니다.
바쁜 분들을 위해 빠르게 압축 정리 해드릴테니, 아래 링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혜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총 1,440만원
청년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시 1:3을 매칭하여 총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 지급
-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 : 총 720만원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시 1:1 매칭하여 총 360만원의 정부지원금 지급
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39세 청년 (1인기준 - 약 103만8946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이상 ~ 100%이하 : 만 19세~34세 청년 (1인기준 207만7892 이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소득이 있기만 하면, 제한이 없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100% 이하의 청년이면 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이 속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어가면 무조건 가입이 안됩니다.
가구재산기준
- 청년이 속한 가구가 대도시 3.5억 / 중소도시 2억 / 농어촌 1.7억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청년이 보유한 자동차 : 2000cc 미만의 승용차 中
1) 생업에 사용(출퇴근제외)
2) 질병 부상으로 인한 차량
3) 10년이상 차량
4) 차량가액(현 시세) 500만원 미만 차량
유지조건
계좌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을 다 달성해야 합니다.
1) 가입 후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2) 10시간의 교육을 이수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교육은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시청가능
*저축금액은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최대 50만원 까지 납입 가능, 지원금은 10만원 기준으로 지급
중도해지 및 적립중지

- 3년이라는 기간을 채웠더라도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은 환수 당합니다.
- 중도해지시 본인의 적립금+이자는 지급 / 정부지원금은 환수 됩니다.
-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한 3년 기간동안 6개월간 중지 가능.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3년 5월1일 ~ 5월19일 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정부의 또다른 청년 지원 정책 '청년월세 특별지원' 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 확인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또다른 청년 지원 정책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 확인부탁드립니다.